창업이란?
창업은 창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 창출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이템을 가지고 자금, 인력, 설비 등의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은 업종에 따라서 제조업, 도·소매, 음식업,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분류되며 설립방법, 자본금, 아이템 등에 따라 개인·법인기업, 벤처기업, 1인창조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창업할 때 마음 자세 및 준비
창업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도전에 따른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도 극복할 수 있으며, 목표를 달성한 후 성취감과 보람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도전정신이 없고 용기와 자신감 부족으로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내 직장을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며 창업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정년퇴직 없는 내 직장을 내가 마련하는 것이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긴 안목으로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이란 의미는 '최초','처음'을 뜻하며,'혁신적'이란 기존 아이템과의 차별성을 뜻합니다. 즉 기존 아이템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피부로 확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 및 차별적인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해야 합니다. 소비자로부터 강한 호기심을 끌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생활의 편리함을 충분히 추구할 수 있으며 기존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항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면서 확인합니다.
남의 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말만 믿고 창업 준비를 하였다가 크게 낭패를 겪는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모든 사항들을 점검 하고,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확실한 매출 전략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한 매출계획 보다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출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초기에 뚜렷한 매출전략 없이 막연하게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매출전략 없이 창업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창업 후 성공이냐 또는 실패냐의 기준은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회계를 모르면 정확한 원가분석을 할 수도 없으며, 또한 얼마만큼의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판매가격이 적정한지, 세금은 올바르게 납부하는지 등을 알 수가 없고, 현금흐름에도 문제가 발생되어 최악에는 사업을 접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정확한 경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회계지식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합니다.
창업 후 사업을 접을 때와 사업을 그만둔 후 대비책을 창업시작 하기 전에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창업 시작 전에 대비책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만약 실패했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지인들에게까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일단 사업을 접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한 후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따져보아 해결방안을 찾은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는 부모·형제 또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
둘째는 은행 등에서 대출한도 부족 및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대출이 안 되어 기타 대부업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셋째는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적자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 보다는 일단 사업을 접는 것이 손실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한다면 더욱 더 손실만 커져 나중에는 재기 자체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창업절차
일반적인 창업절차는 아래의 7단계로 나누어 진행 됩니다.
창업 준비
창업자의 창업적합도 및 적성, 자질 등을 종합 판단하여 창업여부를 결정합니다. 창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외의 각종 창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창업관련기관, 창업박람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창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하여 창업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
본인의 과거경력, 기술능력, 적성, 자금조달능력, 성격, 인맥,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분야를 선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템이라는 식의 유혹에 현혹되어 아이템을 선정하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가능하면 현재 시장에서 도입기나 성장기에 있는 아이템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으며 외식업은'맛', 도․소매업은 '유통라인', 서비스업은 '기술'에 중점을 두어 아이템을 선정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아이템이 선정되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성요령은 먼저 예상비용을 산출한 후 예상수익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예상매출액을 산출합니다. 즉, 예상매출액 달성가능, 사업지속 가능 여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입지 선정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입지 50곳 이상을 조사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50곳 이상 입지분석을 하면 향후 창업하려는 점포의 위치, 임대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권리금 등의 타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에는 25개의 자치구가 있어 각 구별로 유사한 입지 2곳씩만 방문 조사해도 50곳이 됩니다.
자금 준비
창업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70%를 자기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은 30%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초기에 대출 등 외부자금 조달이 너무 많으면 창업 후 경영이 어려울 때 외부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창업 후 6개월 까지의 현금흐름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 준비
오프라인 창업이면 점포 계약을 준비하고 온라인쇼핑몰 창업이면 홈페이지 제작 등을 준비합니다. 점포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종업원 채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점검하고 적정한 상품준비 및 행정 인․허가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명함은 오픈 전이라도 반드시 미리 제작하여 사전 홍보를 해야 합니다. 명함에는 홈페이지 주소, 개인 블로그, 카페 주소 등을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
오픈행사는 가급적 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으며 너무 화려하게 한다거나 요란스럽게 하는 등 쓸데없는 비용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지금부터 실질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은 창업 시작 보다 창업 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업을 위한 창업업종 선정 절차
창업 잠재업종 선택 원칙
수백개나 되는 업종 중에서 무슨 업종을 창업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업업종의 선택은 창업이 성공할 것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창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기반으로 업종을 선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막연히 언론이나 주위의 여러 홍보 등을 통해 인지한 몇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손쉽게 업종을 골라 창업하는 경우에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창업예정자의 창업 여건을 명확히 인식한 바탕에서 업종 선택
- 창업업종 선정에 있어서의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창업자의 투자가능 자금입니다. 본인의 투자가능 자금을 고려하지 않고 업종을 검토하는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대출을 받아 창업을 하여도 자금상환 등의 문제로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창업 투자자금과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고려해 본인이 투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종을 선택하여야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창업예정자의 적성과 취향, 경험 등 여건에 맞는 업종 선택
- 창업예정자의 적성과 취향 그리고 경험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자신감 있는 업종 중에서 선정하여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인기가 있다고 창업자의 연령이나 취향, 적성에 전혀 맞지 않은 업종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사업운영에 있어서 자신감 부족으로 실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창업 예정업종의 라이프싸이클을 고려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종 선택
-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광고되고 있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창업활동을 원한다면 반짝한 인기 업종보다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창업형태와 창업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최적 업종 선택
- 점포형 창업으로 할 것인가 또는 비점포형 창업을 할 것인가의 창업형태를 먼저 결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예상 업종군 중에서의 업종선택
- 창업여건을 고려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독자창업으로 할 것인가를 사전 결정한 상태하에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 업종을 선택
창업 예정업종 선정 절차
- 창업 잠재업종별 수익성 분석을 위한 조사, 분석
- 상권 규모 및 접근성 분석
- 잠재고객 규모 및 전망(인구수, 연령대별, 소득수준 등)
- 경쟁점포 입지 현황 및 추가 입지 예정전망
- 인허가 사항 등 법적규제 사항 등
- 창업 잠재업종별 수익성 분석
- 추정 소요자금, 수익성, 안정성, 자금회전율 등 분석
- 대안별 사업타당성분석을 통한 최적 창업 업종 선정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경제성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창업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타당성 분석 절차와 내용은 표준화된 방법이 없으므로 분석 방법과 형식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아야 하며 사업타당성 분석 시 정보의 범위와 분석방법은 계획사업의 규모, 복잡성, 위험도 등의 특성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창업할 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분석이며,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사업지속성 및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창업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히 창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분석항목
창업 전에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항목을 분석하여 수익창출 가능 여부 및 향후 사업 지속성 가능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분석해야 합니다.
창업아이템이 아무리 획기적이고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인증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등이 결여되면 창업 아이템으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시장성 항목
창업아이템이 아무리 훌륭하고 독창적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아무소용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외면하는 창업아이템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이 나야만 매출 예상도 할 수 있고 마케팅 방안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목표고객 및 목표시장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술성 항목
창업아이템이 창조적이고 최고라 할지라도 제작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생산량이 한정되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창업아이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술성을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경쟁업체와의 제품기술 및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제품 차별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익성 항목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회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은 창업아이템은 쓸모가 없습니다. 자금 투자를 하여 창업할 경우 제일 먼저 검토할 사항이 바로 수익성 항목입니다.
자금조달 능력을 점검하고 추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시장성 분석 방법
시장성 분석이란?
창업아이템에 대한 제품 경쟁력, 차별화, 특징 등을 분석하여 목표시장에서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제품이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가 그리고 팔린다면 얼마만큼 팔 수 있는가 등 매출에 대한 예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나 마케팅을 할 것인가 등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창업에 있어서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장성 분석 절차
- 1. 시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창업전문가와 상담하여 아이템에 대한 평가 및 반응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각종 통계자료, 신문, 전문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규모, 향후 전망 등을 예측조사 실시합니다.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현황, 전략, 시장점유율 등을 조사합니다.
- 2. 고객수요를 예측합니다.
-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을 추정합니다.
- 시장 세분화를 통한 목표시장 및 목표고객을 선정합니다.
- 목표고객의 소비성향 및 구매패턴, 구매력, 잠재력 등을 분석합니다.
- 3. 판매전략를 수립합니다.
- 가격목표, 제품특성, 고객특성 등을 고려한 제품가격을 결정합니다.
- 판매방식을 결정합니다(직판,대리점,프랜차이즈,방문판매,인터넷쇼핑몰 등)
- 판매유형을 검토합니다(매장판매, 배달판매, Take-Out, 인터넷 판매 등)
- 마케팅 및 홍보방안을 검토합니다(광고매체, 광고비용 등)
기술성 분석 방법
기술성 분석이란?
창업아이템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물적, 기술적 능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생산기술, 생산설비, 지적재산권 보유 여부, 자격증 여부 등을 분석하여 제품 생산능력 및 가격경쟁력 등을 결정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기술성 분석 절차
- 1. 보유기술을 평가 분석합니다.
- 보유기술과 창업아이템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 생산설비, 기계 등 투자금액을 산출합니다.
- 2. 생산원가을 분석 산출합니다.
- 원부자재 조달, 적정 자재 보유량, 1회전 소요 원자재 등을 파악합니다.
- 제조방법, 제조설비 레이아웃, 소요인력 등을 검토합니다.
- 목표 생산량, 제품 원가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 3. 투자금액을 산출합니다.
- 사업장 입지계획 및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 생산시설 및 설비, 인테리어 등 계획을 수립합니다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설비 및 비품 구입 등 총투자금액을 산출합니다
수익성 분석 방법
수익성 분석이란?
시장성 및 기술성 분석을 통하여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창업아이템의 수익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투자자금의 경제성 및 사업지속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수익성 분석 절차
- 1. 매출계획을 수립합니다.
- 매출계획서 작성 시 추정 매출액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것만 포함시키고, 막연하거나 불확실한 매출은 제외합니다.
- 회전율, 내점율, 가동률, 예상고객수 등을 기초로 하여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 매출액 추정 방법
-
- 매출액 추정 방법 : 월매출액 = 테이블 수(좌석수)×객 단가×회전율×영업일수
- 도·소매 업종 : 월매출액 = 1㎡당 매출액×매장면적×영업일수
- 서비스 업종(미용실, PC방 등의 경우) : 월 매출액 = 설비 단위수(의자 개수)×객 단가×회전율×영업일수
- 2. 비용계획을 수립합니다.
- 비용 산출은 향후 불확실 하거나 발생이 불투명한 것 등도 가급적 모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재료비, 인건비, 지급임차료 등 3대 비용에 대하여는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동종 업계에 비하여 너무 높지 않도록 합니다.
- 직접경비,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재고감모손 등 비용을 추정합니다
- 3.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고 작성합니다.
- 창업자금 중 본인의 조달 가능자금을 산출합니다.
- 은행별 대출금 이자 및 상환조건 등을 분석합니다.
- 대출금에 대한 상환시기 및 상환금액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 4. 영업이익을 산출합니다.
- 월별, 연도별 추정 손익계산서을 작성합니다.
- 매출액 영업 이익률이 동종 업계 대비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분석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 5. 손익분기점을 분석하고 산출합니다.
- 6. 현금흐름표(Cash Flow)을 작성합니다
- 창업 후 6개월 동안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합니다.
- 1회전 소요 운전자금 기간을 파악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항목 |
비고 |
1.매출액 |
제품이나 상품별 판매 예상액 |
2.매출원가 |
상품의 구입가격 또는 제조 생산 가격 |
3.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4.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판매비(변동비), 일반관리비(고정비) |
급 료 |
대표 및 종업원 임금(아르바이트등 포함) |
복리후생비 |
대표 및 종업원 임금(아르바이트등 포함) |
임차료 |
발생액 기준 |
전력수도료 |
도시가스비등도 포함 |
감가상각비 |
인테리어,설비,자동차 등 내용년수 계산(세법) |
5.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6.영업외수익 |
영업활동 이외의 수익(예)예금이자 |
7.영업외비용 |
영업활동 이외의 비용(예)대출이자 |
8.법인세공제전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 수익 - 영업외 비용 |
9.법인세등 |
주식회사(법인세), 개인기업(종합소득세) |
10.당기순이익 |
법인세공제전이익 - 법인세등 |
- ①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이면 정상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원·부자재 또는 상품 조달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성이 없다는 상태임
- ②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이면 정상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거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지출이 많아 사업성이 없다는 상태임
- ③ 영업이익이 영업외 비용보다 적으면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상태임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계산 방법
손익분기점이란 일정기간의 총수익과 총비용이 일치하여 이익도 손실도 없는 매출액을 뜻합니다. 즉, 손익분기점 분석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최소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계산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최소생산량 이나 판매량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한다면 이익을 뜻하므로 투자가치가 있고 만약 이에 미달한다면 손실을 뜻하므로 투자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손익분기점(Break-even point) 계산 방법
항목 |
금액 |
매출액(S) |
실제 평균 매출액 |
변동비(V) |
- 원재료비
-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가스료등
- 기타
|
고정비(F) |
- 임차료
- 대표자 등 임원급여
- 종업원 급여
- 지급이자
- 기타
|
변동비율(V/SX100) |
(변동비/매출액)X100 |
손익분기점 매출액 |
F÷(1-V/S) |
손익분기점 비율 |
손익분기점매출액/실제매출액X100 |
- ① 한계이익(영업마진) = 매출액 - 변동비
- ② 한계이익률 = 한계이익/매출액×100
- ③ 손익분기점(금액) = 고정비/한계 이익률
- ④ 목표 매출액 = (고정비 + 목표이익)/한계이익률
사업계획서란?
사업계획서는 사업내용, 제품특성, 생산시설, 입지조건, 시장성, 매출전망, 수익성, 성장성, 소요자금 조달계획, 인력계획, 생산계획 등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체계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말합니다.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사업 성공의 첫걸음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필요성
- 단순 아이디어 또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계획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창업을 가능하게 하여 사전에 시행착오를 줄여 줍니다.
- 향후 기업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 창업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및 수익전망 등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여 줍니다.
- 금융기관, 인·허가 기관 등에서 사업자료 요구 시 제출 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투자자나 동업자 등을 모집하는 데에도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원칙 및 순서
작성 원칙
- ① 사용용도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게 작성합니다. (예 : 신사업 프로젝트, 자금신청, 인·허가 등)
- ② 구체적인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 등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 ③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 ④ 핵심내용을 강조하고 가급적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⑤ 신뢰성 있는'통계자료'나'데이터'등을 인용하여 작성합니다.
- ⑥ 자금부문은 확실하게 조달이 가능한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⑦ 숫자 단위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예 : 천만원, 백만원, 천원, 원등)
※ 인터넷, 신문, 관련협회, 도서관 등에서 통계나 산업동향, 업종동향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순서
- ① 사용목적에 적합한 기본방향을 설정합니다.
- ② 전체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목차를 구분 설정합니다.
- ③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들을 수집합니다.(시장, 기술, 경쟁사 등의 동향 및 특징 등)
- ④ 양식이 없을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구상하고 확정합니다.
- ⑤ 사업계획 내용을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 ⑥ 작성한 내용을 편집·인쇄합니다.
항목별 구성 내용 및 작성방법
사업계획서는 회사개요, 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황, 아이템 분석, 사업 환경 분석, 사업 및 마케팅 전략, 목표고객 및 제품전략, 인사조직 및 사업투자전략, 자본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추정 손익 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사업추진 일정표 등의 항목이 포함되도록 작성합니다.
회사개요
- ① 경영이념, 경영목적, 회사비전, 경영진 현황, 조직 및 인원 등을 기재합니다.
- ② 설립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 년, 월, 일을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님)
- ③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을 기재합니다.
- ④ 표준산업분류번호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 통계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 산업분류 검색 → 산업분류 코드(5자리 숫자)를 기입합니다.
- ⑤ 본사주소는 법인은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 ⑥ 상시근로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원천징수 인원수를 기재합니다.(4대 보험 가입여부 표기)
- ⑦ 연혁은 중요한 것 2∼3가지만 기재합니다. 회사 설립일, 사업장 이전일, 특허 또는 인증 취득일, 주요매출거래처 변동관계, 대외 수상실적, 주요 취급제품 변동관계 등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⑧ 소유권 제한여부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되어 있는 압류, 가압류, 경매 신청,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⑨ 대표자의 학력은 최종학력만 기재하며 경력은 비중이 큰 것 1∼2개만 기재 합니다.
사업장 및 주요시설 현황
- ① 사업장 규모의 대지는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 ② 임차사업장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차면적을 기재합니다.
- ③ 가동상황은 월 평균 실제 가동일, 1일 평균 8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④ 투자예정인 기계나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고 견적서나 카탈로그를 첨부합니다.
- ⑤ 주요시설은 비중이 큰 것 2∼3개만 기재합니다.
- ⑥ 각종 인증서, 지적재산권, 인·허가증, 카탈로그, 표창장 등을 첨부합니다.
아이템 분석
- ① 주요 취급품목은 매출규모가 가장 큰 품목 1∼2개를 기재합니다.
- ② 보유 기술 또는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를 기재합니다.
- ③ 시장 내에서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차별화 내지는 독창성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④ 아이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⑤ 향후 아이템을 어떤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기재합니다.
사업 환경 분석
SWOT 분석을 활용하여 기업의 내부 및 외부 환경에 있어서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강점과 시장에서의 유리한 기회는 무엇이며 또한 부족한 약점과 불리한 위협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사업 및 마케팅 전략 수립
SWOT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합니다.
- ① 사업전략 수립
- ⓐ 월별·연도별 사업목표를 정합니다
- ⓑ 시장을 세분화하고 목표시장을 정 합니다
- ⓒ 유리한 경쟁전략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 ② 마케팅전략 수립
- ⓐ 제품, 기술, 서비스 등의 홍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 ⓑ 경쟁자와 비교하여 유리한 가격전략을 수립합니다.
- ⓒ 유통전략, 점포전략, 촉진전략 등을 수립합니다.
목표고객 및 제품전략 수립
시장 세분화를 바탕으로 목표고객 및 제품전략을 수립합니다.
- ① 목표고객 수립
- ⓐ 목표고객은 향후 고객 수, 소득수준, 경쟁우위, 충성도 등을 감안하여 선정합니다.
- ⓑ 매출의 70% 이상을 올려 줄 핵심 고객을 선정합니다.
- ⓒ 개인고객은 연령별, 성별, 직업별, 소득수준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합니다.
- ⓓ 기업고객은 지역별, 규모별, 업종별로 구체화하여 선정합니다.
- ② 제품전략 수립
- ⓐ 제품은 고객의 특성 및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합니다.
- ⓑ 상품구성은 전체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전략상품은 30% 이내로 하고, 나머지70% 정도는 구색맞추기, 미끼상품, 개발상품 등으로 구성합니다.
- ⓒ 가격은 재료비, 고객수준, 경쟁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고가·저가전략은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 제품은 기능성, 상징성, 서비스 요소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 주요구매처는 구매금액의 비중이 높은(약 60∼70 %) 2∼3개정도의 구매처를 기재합니다.
- ⓕ 주요판매처는 판매금액의 비중이 높은(약 60∼70%) 2∼3개정도의 판매처를 기재합니다.
인사조직 및 사업투자전략 수립
자본 및 운영자금 조달계획
가급적이면 부채비율 30% 이하로 자기자본을 조달하고 최소 6개월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을 수립합니다.
- ① 자본조달 전략
타인자본 조달 시 본인 상환능력 등을 감안하여 규모에 맞게 조달합니다. 특히, 대출금 같은 경우 거치기간 경과 후 원리금 상환 금액 등을 충분히확인 검토하여 조달합니다.(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등)
- ② 운영자금 계획
최소 6개월간의 운영자금을 예측하여 별도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추정손익계산서는 작성목적에 따라 월간, 분기별, 연간으로 구분 작성합니다. 각 항목은 현실에 맞게 추정해야 하며 너무 이상적인 수치는 사업의 실패를 앞당기게 합니다.
- ① 예상매출액은 국내 경제성장율, 동 업계 평균시장 성장률, 시장점유율, 제품의 사이클 등을 감안하여 추정합니다.(인터넷, 신문, 협회자료 등 참고)
- ② 매출실적의 급격한 증감사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특기사항으로 별도 기재합니다.
- ③ 매출원가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변동률, 국내 수입가격의 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추정 합니다
- ④ 인건비는 최근 3년간 국내 동업종 평균 임금 상승률을 감안하여 작성하며 향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추가 고용인원도 계산에 포함합니다.
- ⑤ 이자비용 산출시 향후 매출액 증대에 따른 설비투자에 대한 차입자금 이자부분도 감안하여 기재합니다.
- ⑥ 건물, 기계, 차량 등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내용연수 및 감가 상각율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기재합니다.
- ⑦ 고정비는 매출발생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등이 있습니다.
- ⑧ 변동비는 매출 발생과 같이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하며 상품구입비, 재료비, 운반비 등이 있습니다.
- ⑨ 준 고정비 또는 준 변동비는 매출 발생에 따라서 변동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운 비용을 말하며 광고선전비, 일반관리비, 아르바이트생 급여 등이 있습니다.
추정 재무 상태표 작성
- ① 자산총계의 금액과 부채와 자본총계의 금액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② 자산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재분류 합니다.
- ③ 부채는 유동부채, 고정부채로 분류합니다.
- ④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 ⑤ 회사별로 회계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작성 기준일은 통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⑥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분류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⑦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의 분류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추진일정표 작성
사업추진 일정표는 창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지금부터 창업할 때 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짜별로 계획·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정표에는 시장조사, 입지선정, 인테리어 공사, 각종 영업자료 준비, 집기비품 구입, 개업 준비 등 사업 추진의 세부적인 항목들이 언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추진 일정표는 담당자, 세부 항목, 완료일자, 각종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오픈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완료 후 점검 및 검토
점검사항
- ① 경쟁업체와의 차별화 및 특징 등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였나?
- ② 틈새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였나?
- ③ 성공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였나?
- ④ 너무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하지 않았나? (사업계획서 내용이 비현실적인 것은 아닌가?)
- ⑤ 예상되는 시장에서의 경쟁관계를 축소해 작성하지 않았나?
- ⑥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등에 대한 언급을 하였나?
- ⑦ 사업계획서 양식 및 형식 등이 적합한가?
- ⑧ 사회공헌 및 기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나?
검토사항
- ① 모든 숫자에 대해 정확하게 기재하고 단위를 정확하게 표시하였는지 확인합니다.
- ② 작성 내용의 오기, 탈자,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③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의 정확·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④ 편집된 서식의 내용 및 매수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⑤ 첨부자료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입지선정이란?
입지선정이란 입지주체가 추구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최적의 적합지점을 선정하는 활동입니다.
공장입지는 공장 신축을 제한하는 규제에 따라 입지선정부터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을 위한 점포입지는 고객의 점포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 입지선정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지선정
- 상권·입지 분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의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개별점포의 상권조사, 업소 과밀, 업종 분석, 입지 분석 등의 자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지분석 조사항목
임차조건 등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인근점포,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임차보증금, 권리금, 임차료, 관리비 등의 기본적 사항들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 확인합니다.
가시성 및 접근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인도 또는 차도에서 점포가 눈에 뛰는 장소인가, 간판 등은 잘 보이는가, 건물 외관은 세련되고 깨끗한가, 주차는 편리한가 등을 조사합니다.
인지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점포위치가 설명하기 쉬운 장소인지 조사합니다. 위치설명이 어렵고 찾아가기가 어려운 장소이면 약속장소로 이용하기도 또한 타인에게 소개하기도 어렵습니다. 주변에 설명하기가 쉬운 건물이나 장소 등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위치 및 편리성에 대해 조사합니다.
창업 후 혹시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점포를 내놓았을 때 매매 나 임대차가 쉽게 이루어지는 곳인지 등을 조사합니다. 향후 점포에 투자한 돈(임차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확실한 회수를 위하여 점포의 입지 및 편리성 항목들을 조사합니다.
통행인구에 대해 조사합니다.
통행인구 중 누구를 타켓으로 무엇을 팔 것인가를 조사합니다. 통행인구조사는 주중, 주말, 휴일 등 최소한 6일 이상을 조사하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여성, 남성, 중장년, 직장인 등 성별, 연령대별로 나누어 분석 한 후 목표고객 및 아이템의 선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 상권으로 좋은 입지
-
- ① 통행인구가 많고 약속장소로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
- ② 영화관, 식당, 오락 등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 지역
- ③ 고층 대형사무실 보다는 중층 중ㆍ소형사무실이 많은 지역
- ④ 지하철 역 이나 버스정류장 주변 지역
- ⑤ 출근길 보다는 퇴근길의 주 통행로에 위치한 지역
- ⑥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상가
- ⑦ 대형 보다는 중ㆍ소형 아파트 단지 인근 상가
- ⑧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은 지역
- ⑨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 중심지역
- ⑩ 적정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
- 상권으로 나쁜 입지
-
- ① 타 지역에 비해 점포 임대료가 너무 싸거나 권리금이 없는 지역
- ② 인근에 식당이나 오락 등 즐길만한 시설이 없는 지역
- ③ 경사진 곳의 입지에 위치한 점포 지역
- ④ 창업 초보자의 경우 신도시나 신축건물의 상가 지역
- ⑤ 상가 맞은편에 건물이 없는 지역
- ⑥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지역
- ⑦ 유동인구의 흐름이 빠르거나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역
- ⑧ 주변에 빈 점포가 많은 지역
점포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점포건물의 법적 하자유무를 확인합니다.
- ① 도시계획확인원 :
도시계획 및 이용제한 사항과 재개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재개발지역 및 도로에 저촉되면 언제 가는 헐린다는 뜻으로 권리금을 회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② 부동산 등기부등본 :
반드시 계약할 때와 잔금을 지급할 때 두 번 확인을 하여 권리 침 해 사실 및 본인
소유 여부 등을 직접 서류로 확인합니다.
- ③ 건축물 관리대장 :
건축용도, 건축면적, 건축구조, 주차장 및 건축허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음식점일 경우에는 정화조 용량, 전기용량, 도시가스 시설 유무 등을 확인 합니다
신고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 ① 일정한 면적크기를 요구하는 신고나 인·허가 업종이면 반드시 실제 면적을 확인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독서실은 사무실 10㎡, 열람실 120㎡이상, 보습학원은 사무실 10㎡, 강의실 70㎡ 이상, 피아노·미술학원은 사무실 10㎡, 강의실 90㎡이상 이어야 합니다.
- ② 청소년 유해업소는 사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 인근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까지의 지역으로 유해업소의 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하며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 연면적이 1,500㎡ 이상인 건물은 층을 달리하면 유해업소와 정상업소 동시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③ 간판설치 허가여부를 확인합니다. 돌출간판 관할은 구청이며 입간판 관할은 주민자치센터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LED등 네온간판의 경우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허가가 불가능 합니다.
간판 허가증이 나오면 허가필증을 간판 우측 하단에 부착해야 합니다.
허가·신고·등록 사항 업종 관련 법률
허가·신고·등록 사항 업종 관련 법률
업종 |
관련법률 |
도정업·가공업 |
양곡관리법 제19조 |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9조 |
식품접객업, 건강보조식품판매업 |
식품위생법 제37조 |
자동차 정비업, 폐기업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
통신판매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학원,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
음반․비디오물 판매업,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18조 |
일반게임장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비디오물감상실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공중위생 관리법 제3조 |
본인 여부 및 적정 권리금 등을 확인합니다.
정상적인 점포계약 순서는 먼저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주와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점포 권리양도 및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
- 권리금 성격
-
개인회사의 설립
개인 기업이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 전액을 개인 또는 그 가족이 출자하고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을 말합니다. 개인기업은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영업활동이 가능해 창업이 쉽고 휴·폐업 절차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또한 이익발생 시 이익을 독점할 수 있으며, 업무상 비밀유지가 쉽고, 경영활동 또한 자유롭고 신속합니다. 반면에 무한책임이며, 경영능력 및 자금조달의 한계와 대외공신력이 일반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 제출서류 목록
- 1. 사업자등록 신청서
- 2.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4.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5.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6.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확인사항
-
- ①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여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② 사업자의 유형을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후에도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개인기업으로 시작해서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③ 관련법규의 허가・ 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허가・등록・신고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개요
- 인·허가 사항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관계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행정 절차로서 허가, 신고, 등록, 지정, 면허 등이 있습니다.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인적 요건(자격기준 등), 물적 요건(사업장 및 시설 기준 등) 또는 순자산 요건(최소자본금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며 창업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대상 사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 구청, 「기업지원플러스 G4B 홈페이지(www.g4b.go.kr)」,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www.startbiz.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설립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하는데,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회사의 약 95% 정도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법인기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법인기업은 회사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이며, 일반적으로 대외신용도가 개입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며 자금조달이 쉽고 증여나 상속세 처리가 개인기업에 비해 유리합니다. 반면에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회사의 여유자금을 인출사용하기가 어려우며 이익금 배당 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해산 및 청산절차가 복잡합니다.
법인사업자 등록절차 및 제출서류
- 법인사업자 등록 절차
- 제출서류 목록
-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 계획서
- 상법상 법인
-
- ①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대표적인 법인으로 주식발행에 의한 자본금을 가지며,
주주는 주식인수금액 한도 내에서만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주주는 소유주식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본이 필요시 수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②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50명 이하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로서 전사원이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를 가지며,
자본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
물적회사 와 인적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로서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그 복잡·엄격한 규정이 완화되고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한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다릅니다.
- ③ 합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2인 이상 무한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하며
가족적, 개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한 회사 형태입니다.
- ④ 합자회사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 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즉 회사경영을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과 자본을 제공하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입니다.
창업자금 조달 및 운영원칙
시장성이 좋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규모의 자금이 적기에 조달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기업의 자금관리 능력이 창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일수록 자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세심한 자금관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부터 정부지원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업 초기부터 자기자금 보다 정부지원 자금에 의존하게 되면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성장단계별로 용도 및 여건에 적합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올바른 창업자금 운영전략
총 투자비용의 70%는 자기자금으로 조달합니다.
자기자금이라 함은 그 돈이 없어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여유 돈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주주택이나 전세금을 담보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사채 나 친인척 돈을 가지고 창업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무 과다한 대출이나 빚은 창업 후에도 독이 되어 정상적인 경영을 어렵게 합니다.
창업자금 운용기준을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서 창업자금 운용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운용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주먹구구식 운용으로 결국에는 창업자금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여 창업 초기에 큰 애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대개 창업자금 운용은 점포 관련비용 40%, 인테리어 등 시설관련비용 30%, 재료구입 등 운영자금 30% 비율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포관련 비용이나 인테리어 등 시설관련 비용에 너무 많은 자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운영자금에 반드시 홍보․광고 등 마케팅 비용을 포함시켜 창업초기에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에 너무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창업을 한다고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체면과 지위 때문에 무경험자자가 큰돈을 끌어들여 창업할 경우 만약 향후에 실패하면 창업자 본인은 물론 가족 ․ 친지 등 주위사람들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서 크게 창업하는 것 보다 본인 자금 규모에 알맞게 창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비자금의 산출
대부분의 창업자가 창업 시 가장 기본적인 소요자금만을 계산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예비자금은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비자금은 여유자금이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충당하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예비자금은 창업 후 6개월~1년 동안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을 경우 3~6개월 이상의 소요자금은 감안해야 합니다.
- 자가진단 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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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미국 마케팅협회(AMA :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에 따르면 마케팅이란'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의사소통하고 조직과 주주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고객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기능이자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로는‘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고 생산자의 생산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재화와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중간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일체의 기업 활동’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케팅은 고객관계를 관리하고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며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마케팅의 중요성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조, 관리, 회계도 중요하지만 창업 초기에는 매출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당초 계획대로 매출이 발생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최악의 경우에는 정상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문을 닫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자본 생계형 창업일 경우 여유자금이 넉넉지 않아 매출 이 단기간에 손익분기점까지 오르지 않으면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겨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케팅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또는 업력이 있는 기업이나 점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케팅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야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종류가 많고 다양하며 비용이 수반되는 마케팅도 있고 비용이 안 드는 마케팅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마케팅 중에서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는 마케팅을 선정하여 적절히 이를 응용하여 마케팅을 전개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 수립
마케팅 전략 수립이란 목표고객과 목표시장을 결정하고, 목표시장에 있어서의 목표고객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고객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매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SWOT 분석
SWOT 분석이란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다른 기업에 비하여 우수한 강점은 무엇이고 부족한 약점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여 파악하고 또 기업의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시장에서의 유리한 기회는 어떤 것이며 불리한 위협은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 검토하여 다른 기업보다 우수한 강점과 시장에서의 유리한 기회는 활용하고 부족한 약점과 불리한 위협은 보완하여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SWOT 분석
외부환경요인 |
내부환경요인 |
강점(Strength) |
약점(Weakness) |
기회(Opportunity) |
SO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기회 활용
- 고객 관리 마케팅 전개
- 시장/제품의 다각화 전략
|
S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 활용
|
위협(Threat) |
WO전략
강점을 이용하여 위협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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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전략
약점을 보완하여 위협 회피
- 업종전환, 시업장 이전 등
- 제품의 선택과 집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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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강점 : 소비자 및 시장에서 경쟁자와 비교하여 잘하는 점을 기재 합니다.
- ⓑ약점 : 소비자 및 시장에서 경쟁자와 비교하여 부족한 점을 기재 합니다.
- ⓒ기회 : 외부환경(제도, 경제, 환경, 사회 등)이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 ⓓ위협 : 외부환경(제도, 경제, 환경, 사회 등)이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영 진단
경영 진단
외부환경 경영진단 |
내부환경 경영진단 |
상권 및 입지 |
대표자 능력 |
경쟁 업체 |
종업원 운용 |
경쟁력 유무 |
사업장 환경 |
잠재고객 |
재무 현황 |
STP 전략 수립
STP전략이란 마케팅 전략과의 한가지로 소비자행동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시장을 세분화(Segmentation) 하고, 이에 따른 목표시장(Targeting)의 선정 후 목표시장에 적절하게 제품을 포지셔닝(Positioning)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 ① 시장세분화(Segmentation) : 잠재 고객의 구매행동을 설명하는데 관련되는 특성상에서 동질적인 집단으로 분리하는 과정,
고객특성에 맞게 시장을 세밀하게 나누는 과정이며 시장세분화의 기준은 지역, 인구통계,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구분
- ② 목표시장 선정(Targeting) : 세분화된 시장 중 자사 제품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택하는 과정, 표적시장은 시장규모, 시장 성장성, 시장 수익성,
제품 수명주기, 경쟁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사에 가장 적합한 시장을 선정
- ③ 포지셔닝(Positioning) : 경쟁제품과는 다르게 인식되도록 차별적 요소를 목표 고객의 머리 속에 인지시키는 활동
마케팅 믹스 전략 수립
마케팅에는 제품, 촉진, 유통, 가격 등 4가지 주요 전략이 있으며 이 4가지 전략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기적으로 잘 세우느냐에 따라 성공이 좌우됩니다.
- ① 제품전략(product) : 어떤 상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포장과 상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 ② 촉진전략(promotion) : 인테리어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무슨 간판을 부착하며, 어떤 전단지를 만들고,
광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 ③ 유통전략(place) : 어디서 어느 방법으로 팔며, 운반은 어떻게 하고 어떤 장소에 보관할 것 등을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 ④ 가격전략(price) : 제품원가. 관리비용, 투자자금, 기대수익, 유사제품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계획하는 전략입니다.
마케팅 실행 및 Feed Back 실시
종업원 채용
채용관련서류
ⓐ 근로계약서, ⓑ 서약서(회사의 취업규칙과 규정 준수) ⓒ 각서(회사의 모든 정보, 문서와 기타 회사의 기밀을 보완하며 유지에 대한 각서), ⓓ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서울보증보험 발급) ⓔ 이력서, ⓕ 인사기록카드 ⓖ 주민등록등본 ⓗ 병역 확인서 등
- 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 및 휴게시간, ③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 및 휴가, ⑤ 취업 장소 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
법령 요지 등의 개시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 등 다음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근로자명부 및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 휴가에 관한 서류
- 18세 미만인 자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 후견인의 동의서
근로 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시간급(통상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 및 연차휴가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파트타이머 등 모두 포함)
-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3년 이상 근로자는 1년 초과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단, 가산휴가 포함 연차휴가 총일수는 2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알려주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해야 합니다.
급여 및 공제 항목
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및 공제내역 항목은 보통 아래와 같으며, 회사 형편에 알맞게 명칭 변경 및 항목의 추가나 제외 등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가능합니다.
급여지급 항목
- ① 본급(본봉)
- ② 상여금
- ③ 수당
- ⓐ 법정수당(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 수당, 생리수당, 산전·산후 휴가수당, 휴업 수당 등)
- ⓑ 비 법정수당(가족수당, 직책수당, 통근수당, 주택수당 등)
급여 공제항목
① 갑종근로소득세 ② 주민세 ③ 국민건강보험료 ④ 국민연금보험료 ⑤ 고용보험료 ⑥ 가불금 ⑦ 경조금(상조회비등)
- 비과세 되는 주요 급여항목
-
비과세 되는 항목은 급여지급 시 실제 지급액 범위 내에서 갑근세 및 주민세 부과가 제외됩니다.
- ① 자가운전 보조비 : 월 20만원 이내
- ② 중식대 : 월 10만원 이내
- ③ 경조금 : 사회통념상 범위금액(경조사비 10만원)
- ④ 출산 육아 등 보육비 : 월 10만원 이내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에 의거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퇴직급여 제도 적용.
-
- ① 2010.12. 1일 이후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영세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2010.12. 1일 부터 2012.12.31일 기간에 대해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1.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00 이 적용 됩니다.
예시 : 2014. 12. 1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010. 12. 1 ~ 2012.12.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0/100을,
2013. 1. 1 ~ 2014. 11.30일 기간에 대해서는 100/100 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요약표
(2013년 8월 기준)
4대 보험 요약표
구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적용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
연령제한 없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부과소득상한선 |
398만원 |
7,810만원 |
- |
- |
보험료율 |
9% |
5.89% 장기용양보험 : 건강보험료 × 6.55% |
실업급여 : 1.1%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0.25%~0.85% |
매년 업종별로 정함 |
보험료부담 |
사용자 : 1/2 부담 근로자 : 1/2 부담 |
사용자 : 1/2 부담 근로자 : 1/2 부담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가 전액부담 실업급여 :
사용자 : 1/2 부담 근로자 : 1/2 부담 |
사업주 전액 부담 |
담당기관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근로복지공단 |
- 4대 보험 가입 시 개인회사 사장의 급여
- 개인회사의 경우 사장은 급여가 없으며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은 인출금, 회사에 집어넣는 돈은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그러나 4대 보험과 관련하여 규정상 사장은 해당 회사에서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직원과 동일한 등급이나 또는 한 단계 위의 등급별 표준 월보수액으로 정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①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②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③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납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 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대상
혼자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업자 및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입니다.
보험료 산정·납부
- ①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②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2013년 8월 기준)
기준보수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2.25%) |
월 실업급여 |
1등급 |
1,540,000원 |
34,650원 |
770,000원 |
2등급 |
1,730,000원 |
38,920원 |
865,000원 |
3등급 |
1,920,000원 |
43,200원 |
960,000원 |
4등급 |
2,110,000원 |
47,470원 |
1,055,000원 |
5등급 |
2,310,000원 |
51,970원 |
1,155,000원 |
-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보험료율 :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가입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처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실업급여 수급
수급 요건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이상-10년미만 |
10년이상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실업급여 신청절차
- ①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②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이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금으로는 사업소득에 부과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가 있으며, 사업과 관련한 매출 매입에 부가되는 부가가치세와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의 입장 행위 혹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 행위 및 특정 장소의 영업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납부 기간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해 6.30까지 신고· 납부 가능
법인세(법인사업자)
법인세란?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법인의 소득 중에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범위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범위
구분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 소득 |
내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 |
○ |
○ |
비영리법인 |
국내외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
X |
외국법인 |
영리법인 |
국내 원천 소득 |
○ |
X |
비영리법인 |
국내 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X |
신고납부 기간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납부
법정신고 기한
12월 결산법인 |
3월 결산법인 |
6월 결산법인 |
9월 결산법인 |
4월 1일 |
7월 1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부가가치세)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교육관련 용역의 공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무도학원은 2011.7.1부터, 자동차 운전학원은 2012.7.1부터 과세)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성형수술 등 일부 용역은 과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현황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기간 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 합계표를 다음 해 1.1부터 2.10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및 차이점
구분 |
일반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백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매출세액 |
공급가액 X 10% |
공급대가X 업종별부가가치율X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의무 있음 |
발급할 수 없음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의제 매입세액 공제 |
모든 업종에 적용 |
음식업 사업자만 해당 |
- 광업, 제조업·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한 사업자, 간이과세배제기준(종목·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자 등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간이과세자로서 당해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세금납부는 면제됩니다. 단,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세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 신고납부 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둠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1.1~3.31 (예정신고) |
4.1~4.25 |
법인사업자 |
1.1~6.30 (확정신고) |
7.1~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제2기 7.1~12.31 |
7.1~9.30 (예정신고) |
10.1~10.25 |
법인사업자 |
7.1~12.31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합니다.
- 개인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간이과세자 신고납부 기간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간이사업자 |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종합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금할 때에 소득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 퇴직 · 사업 · 기타 · 연금 · 이자 · 배당소득 등
지급명세서란?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 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달 말(4분기에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근로 · 사업(봉사료 포함) · 퇴직소득 : 다음연도 3.10일
- 기타· 연금·이자·배당소득 : 다음 연도 2월말일
지급명세서는 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지급명세서 서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업자가 알아 둘 사항
사업장 현황 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자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사업장 현황 신고 제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등)
- 납세조합 가입자 (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201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13년 2월 12일까지이며, 2013년 1월 2일부터 2012년 2월 12일 사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의 기장 비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 ·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면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의무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 간편 장부
-
간편 장부란 영세한 사업자가 쉽고 간편하게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 하듯이 기록하도록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로서 간편 장부는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간편 장부는 매출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 등 지출에 관한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을 거래가 발생한 날짜순서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면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
- 해당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편 장부 대상자
업종구분 |
직전엽도 수입금액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 작성대상이 아니며, 간편장부 또는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기준 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최고 40%까지 소득세 부담을 줄 일 수 있습니다
- 100만원 한도로 기장세액공제(복식부기에 한함 20%) 적용, 무기장가산세(20%) 적용 배제
현금 영수증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신용카드, 적립식카드 등)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 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 대상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및 가입기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및 가입기한
구분 |
가입의무 대상자 |
가입기한 |
개인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24백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 |
당해 사업 년도 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 |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개월 내 |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
법인 |
소비자상대업종 전체(수입금액과 관계없음) |
※ 가맹점 가입의무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가입기한 내에 가맹하지 않을 경우 미가맹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2010. 4. 1일부터는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등 사업자는 3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미 발급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30만원 이상 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 서비스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공인노무사업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기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기타 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무도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 |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의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업종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2008년 7월부터 금액제한 없이 현금거래분인 경우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당 1원 이상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수요령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경우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입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비영업용에 한함)
- * 접대비지출 관련 매입세액
- *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공제가능)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 폐업인지 유무),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금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사업자등록유무”를 조회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과세유형 및 휴·폐업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요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여야 합니다
-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건수 제한은 없습니다
-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및 불이익
- *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개별명세 제출면제,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발금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
- * (가산세) 발급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금가액의 2%, 미전송 0.3%
폐업을 하는 경우의 세무처리